전남광주시당

제2조 목적

당헌 · 제1장 총칙

우리 당은 제6공화국의 성취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우리와 미래세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,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환경 선진국, 지역 어디에서나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선진국, 분권과 자치가 폭넓게 실현되는 자치분권 공화국,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연대하고 상생하는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