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조 당원의 자격·구분 등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. ②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, 일반당원으로 나눈다. <개정 2026. 1. 13.> ③당원의 자격, 입당과 탈당, 복당, 전적, 제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, 당원의 입당과 탈당, 복당, 전적, 제명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작성 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④제3항 중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