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.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. 주권당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만 참여당원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만 부여하는 등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1. 13.> 2.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.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.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.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.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이 경우 당원 소환의 청구 요건, 소환 대상자의 범위, 소환 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 1.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. 당헌·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.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.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5. 당이 실시하는 교육·훈련을 받을 의무 6. 당비 납부 의무(주권당원과 참여당원에게만 해당한다) <개정 2026. 1. 13.> ③당원은 당헌·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 ④당원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요건, 절차,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