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6조 당비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1. 13.> ②당비의 종류, 액수, 납부절차 및 방법,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