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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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평등 실현 등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·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,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·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농·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③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