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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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며,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.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·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,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·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 ③우리 당은 청년 정치인을 발굴·육성하고,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,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