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9조 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우리 당은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, 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.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·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,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