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, 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.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·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 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.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