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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
당헌 · 제2장 당원
①입당, 복당, 전적 등 당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·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.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