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2조 포상과 징계

당헌 · 제2장 당원

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.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제명, 탈당 권유, 당원권 정지,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. 제3장 전당원 투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