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.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. 1. 당의 합당과 해산 2. 기타 당헌, 당규에 따른 전당원 투표 ③당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원 투표를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 ④전당원 투표 및 전국당원대회의 진행 절차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4장 대의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