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.
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12.13.> <개정 2025.10.23.>
1. 당대표
2. 최고위원
3. 당무위원
4. 당 소속 국회의원
5. 상임고문
6. 정책연구소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
7.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인
8. 당규로 정하는 특별기구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
9. 시·도당 위원장
10. 지역위원장 <신설 2025.10.23.>
11.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
12.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조직부총장
13. 추첨제 대의원
14.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대의원
15. 당대표가 다음 각목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대의원
가. 중앙당 상근정무직 및 사무처 당직자
나. 시·도당 사무처 유급당직자 <신설 2025. 11. 18.>
다. 10인 이하의 각 시·도당 운영위원 [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5. 11. 18.]
라. 시·도당 추천 3인 [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5. 11. 18.]
16. 지역위원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대의원. 그 숫자는 당규로 정한다.
17.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
③제2항제12호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100분의 50을 넘어야 한다. 이 경우 추첨대의원의 총 규모, 배분기준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의결할 당시의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④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대의원의 임기, 종류, 추첨 등 선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