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4조 지위와 구성

당헌 · 제4장 대의기관

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.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12.13.> <개정 2025.10.23.> 1. 당대표 2. 최고위원 3. 당무위원 4. 당 소속 국회의원 5. 상임고문 6. 정책연구소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 7.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인 8. 당규로 정하는 특별기구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 9. 시·도당 위원장 10. 지역위원장 <신설 2025.10.23.> 11.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2.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조직부총장 13. 추첨제 대의원 14.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대의원 15. 당대표가 다음 각목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대의원 가. 중앙당 상근정무직 및 사무처 당직자 나. 시·도당 사무처 유급당직자 <신설 2025. 11. 18.> 다. 10인 이하의 각 시·도당 운영위원 [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5. 11. 18.] 라. 시·도당 추천 3인 [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5. 11. 18.] 16. 지역위원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대의원. 그 숫자는 당규로 정한다. 17.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③제2항제12호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100분의 50을 넘어야 한다. 이 경우 추첨대의원의 총 규모, 배분기준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의결할 당시의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④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대의원의 임기, 종류, 추첨 등 선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