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15조 권한

당헌 · 제4장 대의기관

①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강령의 개정 2. 당헌의 개정 3.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4.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5.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. 전 당원 투표 안건의 발의 7.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8.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각 호의 권한을 전국당원대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 ③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