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. ②전국대의원대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③전국대의원대회 의장단의 선출, 임기, 직무수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