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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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소집 및 운영

당헌 · 제4장 대의기관

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.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, 재적 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③전국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