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다만,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 ③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무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