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써 구성한다. <개정 2024.12.13.>
1. 당대표
2. 최고위원
3. 원내대표
4. 전국대의원대회 의장
5.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, 조직부총장
6. 정책위의장, 중앙당후원회의 장, 정책연구소장
7. 윤리심판원 원장 <개정 2025. 11. 18.>
8. 수석대변인
9.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특별기구의 장
10. 시·도당 위원장
11.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지방의회의장
12. 기초자치단체장, 기초의회 의장 중 1인 <개정 2026. 6. 24.>
13. 광역의원협의회장, 기초의원협의회장, 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 <신설 2026. 6. 24.>
14. 원외지역위원장 중 1인 [종전 13호에서 이동 2026. 6. 24.]
15.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여성,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[종전 14호에서 이동 2026. 6. 24.]
③제2항제13호, 제14호, 제15호 당무위원의 임기, 종류, 선출 기관,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개정 2026. 6. 24.>
[전문개정 2024. 12. 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