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0조 권한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. 1.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. 당헌 개정안의 발의 3.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·의결 4. 당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5. 시·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, 시·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자 인준 <개정 2024. 12. 5.> 6.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. 윤리심판원에서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<개정 2025. 11. 18.> 8. 예산·결산의 심의 및 의결 9. 시·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·도당대의원대회 승인 10.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11.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12.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·의결 13. 임시전국대의원대회, 임시 시·도당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14. 당무활동 보고 요구 15.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6. 기타 당헌·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