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.
1.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
2. 당헌 개정안의 발의
3.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·의결
4. 당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
5. 시·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, 시·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자 인준 <개정 2024. 12. 5.>
6.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
7. 윤리심판원에서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<개정 2025. 11. 18.>
8. 예산·결산의 심의 및 의결
9. 시·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·도당대의원대회 승인
10.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
11.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
12.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·의결
13. 임시전국대의원대회, 임시 시·도당대의원대회 소집 요구
14. 당무활동 보고 요구
15.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
16. 기타 당헌·당규에서 부여된 권한
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