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. 단,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 ②당무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