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 당원 투표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, 분리하여 선출한다. <개정 2026. 7. 2.>
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.
④제3항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원이 있을 경우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따른다. <신설 2024. 12. 13.>
1.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2.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.
3. 제2호의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[종전 제4항에서 이동 <2024. 12. 15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