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4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.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 1. 당대표 2. 원내대표 3.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 2명 4.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 ③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. 지명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도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