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 1.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·의결 2.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·의결 3.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·감독 4. 강령, 당헌, 당규의 유권해석 5. 당 예산·결산의 심의 6.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7.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.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9. 기타 당헌·당규에서 부여된 권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