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외에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·주재한다. ②사무총장, 정책위의장 등 당규가 정하는 사람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