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6조 제26조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의2(전국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) ①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국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를 둔다. ②전국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신설 2025. 11. 1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