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, 당무를 통할한다.
②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1.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, 조정 및 감독
2.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
3. 주요 당직자 추천권 및 임면권
4. 당 예산의 편성
5. 최고위원의 지명
6. 기타 당헌, 당규에서 정한 권한
③당대표는 당헌,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.
④당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불법·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감찰활동을 위하여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둘 수 있다.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신설 2025. 11. 1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