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8조 상임고문 및 고문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당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,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당의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