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29조 비상대책기구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당대표의 궐위 후 최고위원의 과반이 궐위되는 등 우리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무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. ②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당무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. ③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 ④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제3절 각종 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