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30조 사무처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당무의 상시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. ②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, 산하에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. ③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 ④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을 거쳐 임명한다. <개정 2024. 12. 13.> ⑤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⑥사무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