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,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연수원을 둔다. ②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. ③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