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주요 당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성·청년·노인 등 사회적 계층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상과 향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상설위원회를 설치·구성한다. ②각종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. ③각종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,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