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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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특별기구

당헌 · 제5장 집행기구

①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②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. ③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