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 당직자(중앙당 각급 위원회 위원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.)의 임기는 당헌·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종료 후 신임 당대표와 신임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. 다만, 중앙당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 등으로 궐위되어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을 새로이 임명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