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37조 역할 및 기능

당헌 · 제6장 원내기구

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. 1. 원내대표의 선출 2.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. 국회의장 및 부의장,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.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.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․의결 6.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.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·의결 8.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. 정당법 제33조(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)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.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