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.
1. 원내대표의 선출
2.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
3. 국회의장 및 부의장,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
4.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
5.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․의결
6.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
7.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·의결
8.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
9. 정당법 제33조(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)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
10.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