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38조 소집 및 운영

당헌 · 제6장 원내기구

①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. 단,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. ②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. 제2절 원내대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