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0조 선출 및 임기

당헌 · 제6장 원내기구

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,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.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,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개정 2026. 6. 8.>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.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