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 1.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.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.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. 기타 당헌·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