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5조 독립성·자율성의 원칙

당헌 · 제8장 지역조직

①우리 당은 시·도당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. ②시·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