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6조 지위와 구성

당헌 · 제8장 지역조직

①시·도당은 해당 시·도당 소속 당원과 해당 시·도를 총괄하며 대표한다. ②시·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,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 ③시·도당 위원장은 시·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. ④시·도당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이 시·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 ⑤시·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, 위원장·부위원장의 임기와 선출 방식, 기타 시·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⑥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·도당 당원투표로 선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및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<신설 2026. 7. 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