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시·도당 대의원대회는 시·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②시·도당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·도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한다.
③시·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시·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
2. 시·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
3. 시·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
4. 시·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, 의결
5.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·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
④시·도당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시·도당위원장이 맡으며, 정기 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개최하여야 한다.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·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⑤시·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·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. 단, 당헌·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기타 시·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