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48조 운영위원회

당헌 · 제8장 지역조직

①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시·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,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다만, 시·도당위원장이 신규로 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18.> 1. 시·도당 위원장 및 1인의 부위원장 2. 시·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3. 시·도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, 광역의회 의장, 기초의회 의장 중 각 1인, 다만 당해 의회에 당 소속 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 의원 중 1인으로 한다. 4. 해당 시·도당 사무처장 5. 해당 시·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기타 당규가 정하는 사람 ②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당 위원장이 맡으며,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 ③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 1. 시·도당 자치규칙 개정안의 발의 2.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, 의결 3.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4. 시·도당 분기별 수입·지출 내역 보고 승인 5. 기타 당헌·당규 및 해당 시·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. ⑤기타 시·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