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시·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. ②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. ③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, 위원장이 임면한다. ④사무처장 임면, 임기는 당규로 정하고, 기타 사무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