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 규정은 시·도당 정무직 당직자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당대표는 시·도당 위원장으로, 정무직 당직자는 시·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 이상의 당직자로 본다. 제2절 지역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