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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 지역위원회
당헌 · 제8장 지역조직
①시·도당 내에 해당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로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