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지역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 ②지역당원대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지역 소속 대의원과 50명 이상의 지역대의원으로 구성하되,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18.> ③지역당원대회의 진행, 지역대의원의 임명, 임기 등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. 제9장 윤리심판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