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을 둔다. ②윤리심판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 ③윤리심판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며,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 ④윤리심판원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