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윤리심판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 1. 윤리강령, 윤리규칙 등 제·개정 2. 당헌·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·의결 3. 당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재감사나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결 4. 기타 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윤리심판원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개정 2025. 11. 18.> 제10장 공직선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