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·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둔다. ②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에서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③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구성,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