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에 설치하는 외에 필요할 경우 시·도당에도 설치할 수 있다.
②중앙당에 설치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 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에서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③제1항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.
④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