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시당

제57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

당헌 · 제10장 공직선거

①당대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둔다.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.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지역별, 성별, 직능별, 세대별 등 다양한 계층을 균형있게 안분하되, 정치신인이 우선 추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