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당대표는 선거에 임하여 전략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. ②전략공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